※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13 , 2004.04.29
[ 제 목 ]
주한외국대사관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며 법인이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질 의 ]
주한외국대사관을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 판단하여도 되는지와
여행사가 주한외국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비자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 가목(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외)에 의하여 대사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여행사가 증빙을 미수취하여도 가산금이나 제제가 없는지
[ 회 신 ]
주한외국대사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여행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대사관에 지급하는 비자 비용에 대하여는 대사관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의무가 없는 것임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4.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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