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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팀-1428 , 2006.07.27
[ 제 목 ]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출국만기보험이 퇴직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 의 ]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출국 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을 부담하고 있음.
법인이 부담한 출국만기보험 이나 출국만기일시금신탁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한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퇴직보험에 해당하는 것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계상 퇴직보험 예치금 등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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