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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결정고지에 따른 세액에 대한 회계처리를 법인세는 "법인세" 계정과목으로 부가가치세는 "세금과공과-가산세"로 처리해도 되는지?
[ A ]
세무조사로 인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받아 납부한 경우로
법인세 납부액은 법인세 추납액(법인세등)으로 계정반영하고,
추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과공과로
가산세는 잡손실 등으로 계정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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