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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의 귀속시기 (개산고용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인터넷기장 2023. 9. 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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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4대보험의 귀속시기

해당 사업장은 법인사업자로서,

1. 12년도 매월 급여를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

2. 12년 12월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지급

 

- 12년도 고용보험의 경우 10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만 고지됨.

13년 3월 성과급 1,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1,000만원에 대한 미지급 고용보험료가 추가 정산되어 고지됨.

 

- 12년도 건강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만 고지됨.

13년 3월 성과급 1,0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고

1,000만원에 대한 미지급 건강보험료가 추가 정산되어 고지됨.

 

국세청의 해석이 틀려 더 혼란스럽네요.

서면 2팀-1625, 생산일자 2006.08.28 질의회신을 보면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

 

서면 2팀-2125, 생산일자 2005.12.20 질의회신을 보면

손금 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고 있음.

 

1. 이때, 추가정산분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12년도가 되나요? 13년도가 되나요?

 

12년 귀속으로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가계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도 힘들기때문에 통상적인 회계처리는 13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판단으로는 추가 정산분 보험료의 귀속은 성과급이 결정된 12년 12월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차변 복리후생비 100만원 / 대변 미지급비용 100만원으로 분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법인세법 제40조에서 말하는 손금이 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각 보험공단에 추가 성과급을 신고한 13년 3월이 귀속년도가 되는것인지?

성과급을 지급한 12년 12월이 귀속년도가 되는것인지요?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A ]

1. 당해 고용보험 등의 확정보험료가 201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개산하여 직접 추가납부하는 것이라면 2012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년)의 손금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추가 성과급의 성과산정 기준일이 2012년 12월31일인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서 말하는 손금이 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2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서면2팀-1625, 2006.08.28

( 제 목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질 의 )

1. 사업주인 법인이 2002년∼2004년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해 그 미달납부액이 2005년도에 추징되는 경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동 추징금액의 손금귀속시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산정ㆍ징수한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고지함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 손금 귀속시기

 

( 회 신 )

1.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서면2팀-2125, 2005.12.20

고용보험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익귀속시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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