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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고지일? 납부일? 세금과공과 손금불산입?)

인터넷기장 2023. 9. 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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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서면-2021-법인-2047 [법인세과-890] , 2021.04.21

 

[ 제 목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익귀속 시기

 

[ 질 의 ]

주식회사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무역 도매업 내국법인으로 ’x6년 귀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재조사로 인한 고지로 ’x0년에 42백만원을 납부함

 

’x6년 귀속 부담금을 ’x0년에 납부한 경우 귀속시기는

 

[ 회 신 ]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 대상임

 

기존 회신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서면-2017-법인-1077 2017.7.27.)를 참조.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45, 2018.2.2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원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서면-2017-법인-1077, 2017.7.27.

제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부과받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반출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또는 주세(酒稅)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도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 (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① 법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 또는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정 2010.09.01.)

 

※ 조심2008서3664, 2009.05.01. 기각 (2007 귀속)

관광진흥개발기금은 매출액 발생에 소요된 원가개념이 아니라 단지 그 산정방식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법령에 의하여 부담한다는 점에서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임

 

※ 법규과-2635, 2007.05.28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항 규정에 의해 산출한 출연금 및 납부기한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서이46012-11116, 2002.05.29.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납입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중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부담금)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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