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 압류
*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위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②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1.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2. 세법에 따른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3. 세법에 따른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4. 세법에 따른 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5. 세무공무원이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6.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 기간
*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사 례 ]
① 납세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효력은 해당 부과처분취소에 의해 소멸되지 아니한다. (대법85누686, 1986.7.8)
②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이 적어도 채권압류에 기한 배당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대법원2003두7019, 2004.4.16)
③ 국세징수권의 시효중단사유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민법상 규정된 시효중단 사유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징세46101-695, 1999.3.26)
④ 압류를 위해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수색 착수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제3자의 주거 등에 수색하는 경우에는 수색조서 등을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그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서삼46019-11307, 2002.8.7)
⑤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의 본등기 이행으로 가등기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에는 압류로 인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효력은 유효하다.(서면3팀-165, 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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