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율 인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
일반세율
|
중과세율
|
||
’22년
(일반 1~2주택) |
’23년
(2주택 이하) |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
’23년
(3주택 이상) |
|
3억원 이하
|
0.6%
|
0.5%
|
1.2%
|
0.5%
|
6억원 이하
|
0.8%
|
0.7%
|
1.6%
|
0.7%
|
12억원 이하
|
1.2%
|
1%
|
2.2%
|
1%
|
25억원 이하
|
1.6%
|
1.3%
|
3.6%
|
2%
|
50억원 이하
|
1.5%
|
3%
|
||
94억원 이하
|
2.2%
|
2%
|
5%
|
4%
|
94억원 초과
|
3%
|
2.7%
|
6%
|
5%
|
※ 기본공제금액 상향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
주택분
|
종합합산
토지분 |
별도합산
토지분 |
||||
1세대 1주택
|
개인
|
법인
|
|||||
’22년
|
’23년
|
’22년
|
’23년
|
||||
공제금액
|
11억 원
|
12억 원
|
6억 원
|
9억 원
|
-
|
5억원
|
80억원
|
※ 세부담상한율 통일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 분
|
세부담상한율
|
|
’22년
|
’23년
|
|
일반 1∼2주택
|
150%
|
150%
|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
300%
|
|
법인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구 분
|
’22년
|
’23년
|
지방
저가주택 범위 |
ㆍ비수도권 중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 內 읍·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
(추가신설)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
※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기본공제(9억원)·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 분
|
’22년
|
’23년
|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
ㆍ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
(추가신설)
ㆍ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
※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②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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