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세율 인하 (법인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 법인세 세율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 인하 과세표준 세 율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이하 9% 2~200억원 20%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제63조) o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고등교육법」, 「초증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