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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8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 법인세 추징사례 1-고가의 헬스이용권을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 법인 명의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나 관련 세무조정을 누락하고 지출비용을 손금에 계상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법 인 2024.03.20

고용증대(통합고용), 사회보험료 대상 입사월 상시근로자 기준?-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Q ] 원천징수 미이행자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보험등 미납자가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를 말하는것인지요? 아니면 회사에서 체납이나 미납을 한것을 말하는것인지요? 월마다 미납한것을 확인해야하는것인가요?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국민연금 외 4대보험중 납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41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월 중 신규 입사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 포함여부 [ 요 지 ] 내국인 신규근로자가 입사한 월의 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입사한 월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세무, 회계 2024.03.20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전담부서 신고일? 발령일?)

[ Q ]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 세액공제 기준일 [ A ] 연구 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전담부서 신고일 이후 발생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적용시 연구전담부서 또는 연구소의 경우 해당 신고일 이후 발생하는 인건비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특, 서면-2021-법인-7893 [공익중소법인지원팀-409] , 2022.04.22 과세연도의 월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은 경우 연구개발 ..

법 인 2024.03.19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청년 외만 감소한 경우)

[ Q ] 20년대비하여 21년 상시근로자 청년이 2명 증가해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년 상시근로 3명 청년 0명 청년외3명 21년 상시근로 5명 청년 2명 청년외3명 22년도는 21년과 비교해서 상시근로자는 -1명으로 줄었는데, 청년은 그대로 동일합니다. 22년 상시근로 4명 청년 2명 청년외 2명 이럴경우에 추징금액이 있나요? 21년에 청년만 늘어서 청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22년도에 청년은 동일하지만 총상시근로자가 줄어서 공제받은것을 다시 납부를 해야하나요? 납부계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 A ]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은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추징세액은 없는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1항..

세무, 회계 2024.03.18

성과공유중소기업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내일채움공제 중복적용 가능?

[ Q ]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 근로자의 세액공제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1.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고 있는 회사의 모든 근로자는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와 청년소득세감면이 중복적용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 A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은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성과급에 해당하여야 하며,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의 운영에 따른 경영성과급에 해당하여야..

법 인 2024.03.15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Q ] 대손사유: 중소기업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등 모든 기업, 모든 채권의 회수기일이 2년만 경과하면 대손금이 되는지? [ A ] # 비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상거래 채권 외 일반 민사 채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상거래 채권만을 대상으로 함에 유의할 것(법인령 제19조의2①제9의2호) [ Q ] 법률 신설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2020년 이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 A ] # 대손금에 해당합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금 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2020년도 전에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했고, 채권에 대한 소멸..

세무, 회계 2024.03.15

초보경리 세무자료 상시근로자ㆍ상용근로자란?

상시근로자ㆍ상용근로자 상시근로자란 근로계약이 형식상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임시 근로자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상으로 상시 고용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자는 상시 근로자에 포함된다. 상용근로자란 근로자의 지위에 따른 구분으로서 1년 이상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된 자 또는 무기계약인 경우 회사 내규에 따라 각종 인사관리의 규정을 적용받고 퇴직금ㆍ상여금 등의 각종수당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참고로, 임시근로자는 1개월~1년 미만을, 일용직근로자는 1개월 미만을 말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초보경리 자료 2024.03.14

현실적인 퇴직과 현실적이지 아니한 퇴직 정리자료

# 집행기준 26-44-3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현실적인 퇴직은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이 경우 사용인이 26-43-2 제1항에 따른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따라 퇴직한 때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중간정산시점부터 새로 근무연수를 기산하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다만, 전환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Q ] 18년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인데, 회수기일 2년 경과 외상매출금으로 23년도에 손비에 산입해도 되는지? [ A ] # 23년도 손비가 될 수 없으며, 18년도 대손금으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의 청구권은 소멸하고, 소멸한 채권을 다시 회수불능채권으로 보아 손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157 판결 참고).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5988, 2021.01.29.)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시효완성의 사실로..

세무, 회계 2024.03.13

채권 채무 동시에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매입채무를 꼭 상계해야하는지?)

# 법인세법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①영 제6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당해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차감한 금액은 이를 각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②법인이 동일인에 대하여 매출채권과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매입채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증명서류 수취..

법 인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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