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48999 (비번 댓글로 요청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