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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1168

이카운트erp로 자체기장 법인의 법인세무조정(법인세신고대행)

용산세무서 소재. 매출액 18억,9천. 16년 설립. 이카운트로 내부관리 중. 아이디 부여받아서 검토 후 업무대행 계약서 작성. (자체기장한다고 해서 다 잘하는것은 아닙니다.) 조정료 협의후 책정하고 업무시작.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없어 보이나... 회계상 유형자산고하고 명세서 유형자산하고 불일치 무형자산 내역 없음.(상각액을 책정할 수 없음) 전기 중소기업감면 오류. 고용증대 인원수 오류. 간단하게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이 바쁜와중에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투여함. 계정작업도 함께 진행했음. 이카운트erp 외부조정 전문 회계법인, 이카운트 세무조정, 이카운트법인세전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하는방법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하는방법 1. 업무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가. "부동산임대업 주업법인" 여부란은 다음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여"에 체크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제42조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ⅰ)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지분이 50% 초과, ⅱ)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매출액 중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ㆍ이자ㆍ배당 소득의 합계가 70%이상, ⅲ)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일 것 나. 차량번호란(①): 업무용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다. 차종란(②): 업무용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라. 임차여부(③): 업무용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마. 보험가입여부란(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세무, 회계 2024.03.12

회생절차 중 종국 : 종결이란?

# 회생절차의 종결이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83조) 절차의 종결을 의미하며 절차이전의 정상적인 기업으로 더 이상 법원의 관리나 감독에 의하지 않고 상법등에 따라 기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 제283조(회생절차의 종결) ①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종결의 결정을 한다. 다만,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인 2.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또는 ..

법 인 2024.03.12

초보경리의 유산스 이자비용의 계정처리느? 유산스이자 계정과목은?

[ Q ] 유산스이자의 환가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 A ] 유산스는 일종의 은행신용금융이나 해외수출자 지급신용금융과 연계된 외상거래로 유산스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기간계산하여 이자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 초보경리의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tistory.com) 초보경리의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1]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은 아니나 세무상으로 익금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

초보경리 자료 2024.03.11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Q ] 호텔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A ]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6의7①․§29의3③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

세무, 회계 2024.03.11

전기오류수정손익 당기비용으로 처리?

[ Q ] 전기오류수정손익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A ]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당초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

법 인 2024.03.11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정확한 계산방법)

[ Q ] 리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리스차량이 있었으며 매달 리스료와 자동차세를 발생하여 리스료금액이 계산됩니다. 보험료는 리스료에 보함되지 않았으며 따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외 수선비, 주유비가 발생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보험료와 수선유지비는 계산식에 포함하지 아니하는게 맞는지? 보험료는 지급된 1년치를 전부인지? 해당년도 비용만 기재하는지? [ A ] 리스의 경우 감가상각비는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리스료에 자동차세만 포함되어 있다면 자동차세를 제외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수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0.93을 감안하여 감가상각비로 보아야 할..

세무, 회계 2024.03.08

24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1억원 증여재산공제.

# 24년부터 적용되는 증여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1억원 증여재산공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https://cafe.naver.com/dotcomtax/9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https://open.kakao.com/o/sTWeIIz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https://cafe.naver.com/dotcomtax ​카페고수되기 https://cafe.naver.com/dotcomtax/1169 인터넷기장이란?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인터넷기장은 2008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로 제안서 있습니다) [제안서..

소 득(개 인) 2024.03.08

해외현지법인관련 (본지점거래)-부가세/법인세

[ Q ] 해외현지법인관련 (본지점거래)-부가세/법인세 국내의 법인(비상장 중소기업)이 카자흐스탄에 해외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내국법인에서 제조한 물품을 카자흐스탄 해외현지지사에 보내 해외현지법인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국내법인에서 직접수령하는 형태입니다. 향후에는 해외현지법인세서 판매대금을 직접수령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해외현지법인에서는 판매대행만 하는 형태입니다. 1. 내국법인의 제품을 해외현지법인에 반출시 부가세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 해외현지법인 설립비용(자본금포함) 및 해외현지법인경비등을 국내법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국내법인에서 부담한 경비등을 비용 또는 자산처리가 가능한지요? 3. 국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의 법인실적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되는지요? [ A ] [1] ..

법 인 2024.03.08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공제받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처리방법)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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