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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유산스이자의 환가료를 지급수수료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하는지?
[ A ]
유산스는 일종의 은행신용금융이나 해외수출자 지급신용금융과 연계된 외상거래로 유산스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수수료가 아니라 기간계산하여 이자비용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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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법인세무조정에서 사용하는 조정의 의미?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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