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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적십자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 ]
# 개인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 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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