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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양식> 징구 |
<양식>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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