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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자기주식 배당금 수령시 회계처리
자기주식을 보유하여 배당금을 수령하였을시 타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회계처리가 동일한지??
1) 주총결의시
미수배당금 XX / 수입배당금 XX
2) 배당금수령시
보통예금 XX / 미수배당금 XX
[ A ]
자기주식에 대한 이익배당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석(법심 2301-1386,1990.2.2, 재경부증권 41290-121 2000.4.24)입니다.
자기주식에 대한 배당은 법률상 불가능하므로 회계처리 사항도 필요 없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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