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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적십자회비가 특례기부금(법정기부금)인지? 일반기부금(지정기부금)인지?

인터넷기장 2024. 2.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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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적십자회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A ]

# 개인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은 30%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 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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