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기장대리 계약. 법인세신고대상은 아니며, 부가세신고와 장부관련 기장대리에 대해서 의뢰. 일반적인 비영리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 후 계약진행. 다만, 법인세법 / 제 3 조 (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신고 대상은 아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의 소득자료 매월제출 안내(2024년부터)/기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