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법령해석과-3361] , 2015.12.15
[ 제 목 ]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 질 의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절약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재료,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폐기물부담금 규정을 두고 있으며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필름생산자들은 위 규정에 의하여 PE영농필름을 생산하는 양에 따라 폐기물부담금(2015년기준 ㎏ 150원)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자발적협약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라 함)를 설립하였으며 PE영농필름을 수거,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재활용업체인 재활용사업자는 재활용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자발적협약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한국☆☆자원순환협회(이하 “☆☆협회”라 함)를 설립함
필름생산자가 자발적협약제도에 참여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년 재활용사업자와 약정한 일정부분의 분담금(지원금)만 납부하므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 자발적협약제도 : 플라스틱제품 및 그 포장재의 제조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가 환경부장관과 폐기물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협약품목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2008년부터 시행
◆◆필름협회와 ☆☆협회는 환경부장관과 플라스틱폐기물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이하 “자발적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위 자발적협약에 따라 협약체결품목의 회수・재활용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름협회와 ☆☆협회 간에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업무지원 협약(이하 “업무지원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였으며
◆◆필름협회의 정관상 수입조항은 다음과 같으며, 현재 수입은 가입비, 회비, 재활용분담금임
제39조(수입)
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가입비
2. 회비
3.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라 납부하는 재활용분담금
4. 정부, 자치단체 또는 회원사 등에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5. 기부금 또는 보조금
6. 자산에서 생기는 수입
7. 회원사가 위임한 사업에 대한 수수료
8. 기타 수입금
①필름생산자(갑)은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분담금을 ◆◆필름협회(병)에 납부 → ②병은 협회운영비(직원 인건비, 관리비 등 약 10원/㎏당)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 지급 → ③정은 병에게서 지급받은 분담금 중 일부 협회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재활용실적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을)에게 지원금 지급
◆◆필름협회가 자발적협약에 따라 필름생산자들로부터 재활용분담금을 받는 경우와 재활용분담 중 일부 협회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을 ☆☆협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자발적협약에 근거하여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각각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가 PE필름생산자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폐PE필름 회수・재활용 용역(이하 “해당용역”)을 제공하고 PE필름생산자로부터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순환자원협회가 필름협회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별도의 재활용사업자를 통해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필름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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