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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인터넷기장 2023. 11. 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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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069

 

# 사용중지 및 회수조치 요청을 받은 의약품을 반품 없이 폐기처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질 의 ]

신청법인은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였으며, 해당 의약품을 주문자위탁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위탁사에 납품하였음

정부기관에서는 안정성 문제로 상기 수입산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전량 수거 및 폐기하도록 위탁사에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자체 수거하여 폐기함에 따라 신청법인은 해당 의약품을 반품받지 못하였음

이후 신청법인은 제조를 위탁한 업체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위탁사와 합의 하였음

 

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위탁사에 공급하였으나 정부가 안정성 문제로 해당 의약품의 전량 수거 및 폐기를 위탁사에요청함에 따라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자체 수거 및 폐기하였고, 사업자가 위탁사와의 협의를 통해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 답 변 ]

당초 공급한 재화가 품질불량 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공급받는 자가 직접 폐기처분하는 경우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사업자(수탁사)가 위ㆍ수탁계약(OEM방식)에 따라 특정 제조사의 수입산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위탁사에 공급하였으나 정부에서 해당 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로 해당 의약품의 전량 수거 및 폐기를 요청함에 따라 위탁사가 해당 의약품을 직접 수거하여 폐기처분함에 따라 수탁사가 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을 다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의약품의 반품 및 폐기에 대한 합의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사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동종 또는 유사한 의약품의 공급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사와 위탁사 간에 반품 및 폐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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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 라 한다) 또는 수정한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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