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전자세원과-357 , 2012.10.31
[ 제 목 ]
제품 환불 등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
[ 질 의 ]
가.선물 받은 상품 환불시 당초 거래내역 확인이 어려워 현금으로 환불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나. 타 점포에서 구매한 상품의 영수증을 가지고 환불요청시 환불하는 점포에서 임의로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다.체크카드 결제 후 일부 금액에 대하여 취소를 요청할 경우, 현금으로 환불하여주고 현금매출 취소가 가능 여부
[ 회 신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당초의 거래가 취소된 경우에 한하여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당초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므로, 당초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을 환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초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임
당초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경우실거래가 없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취소하거나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취소하는 등 고의적으로 수입금액을 누락시킬 개연성이 있어 세원관리상 문제점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취소 시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취소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함(‘11.11.14.개정, ’12.7.1.시행)
따라서 이 건 질의의 경우
가) 선물 받은 상품 환불의 경우 당초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없음,
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타 사업장에서 매출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없음
다) 체크카드로 결제한 거래내역 중 일부금액을 취소하면서 현금으로 환불하고 임의로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없음
# 법인세법 제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국세청고시 제2012-5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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