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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기장대리 계약.
법인세신고대상은 아니며, 부가세신고와 장부관련 기장대리에 대해서 의뢰.
일반적인 비영리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 후 계약진행.
다만,
법인세법 / 제 3 조 (납세의무자)
②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
법인세신고 대상은 아님.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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