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초보경리 자료

초보경리의 기부채납이란?

인터넷기장 2023. 12. 29. 09:40
728x90
반응형

# 기부채납 (寄附採納 / contributed acceptanc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 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참조조문]소법 34 ②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는 클릭)

이카운트ERP 세무대행/회계대행/결산/세무조정 전문 회계법인.

세무,회계 정보 카페-인터넷기장카페

초보경리의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비과세중 실비변상적인 급여) (tistory.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