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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寄附採納 / contributed acceptanc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재산을 받아 들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寄附)는 민법상의 증여와 같은 것이며, 채납(採納)은 승낙에 해당되므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유재산이 된다.
세법상으로는 기부채납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이라는 용어만 사용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가 기부한 재산의 가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또 는 개인의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계산상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으로 용인된다. [참조조문]소법 34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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