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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해제 (없었던 일)
계약의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직접적인 효과로서 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급적으로 소멸합니다.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계약의 해지 (지금부터 그만)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해제와 구별하여야 합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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