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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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 707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본점가입 지점미가입, 지점가입 다른지점미가입)

# 법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 [법령해석과-421] , 2018.02.13 [ 제 목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지점에서 지출한 비용 손금산입 여부 [ 질 의 ] A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보험회사에서 법인을 본점과 지점으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고 있음 현재 A법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없고, 본점이 아닌 대표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고 있으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하여 보험료는 본점, 차량 리스료 및 차량 유지비는 지점에서 지출하고 있음 (질의1) 내국법인이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

법 인 2023.11.26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필요경비? 근로소득?)

※ 소득, 법인22601-2476 , 1986.08.07 [ 제 목 ] 운전기사 사고벌과금의 일부 회사부담시 처리방법 [ 질 의 ] 폐사는 운수업자로써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중 시내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법규위반 시 (이하 범칙금이라 한다) 범칙금을 운전기사 1인당 한 달에 1건씩 보조하여 대신 납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래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운전기사 1인당 1건씩 범칙금을 화사에서 대신 납부하여 주는 경우에는 회사의 필요 경비로 산입 할 수 있다. (을설) - 범칙금은 원래 재세공과금 범주에서 제외되는 성질의 것이므로 운전기사 개인의 월급 (제수당)으로 간주하여 갑종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회 신 ..

부가가치세 2023.11.14

자금조달 계획표(무료서식) - 첨부파일

자금조달 계획표(무료서식) - 첨부파일 자금조달 계획표 적 요 기간: 기간: 기간: 예 산 실 적 차 이 예 산 실 적 차 이 예 산 실 적 차 이 이 월 수 입 매 출 대 금 매 출 액 외 상 매 출 금 잔 액 현 금 매 출 외 상 매 출 금 회 수 어 음 기 일 입 금 어 음 할 인 기 타 수 입 합 계 지 출 매입대 금 매 입 액 외 상 매 입 금 잔 액 현 금 매 입 외 상 매 입 금 지 급 지 급 어 음 결 제 인 건 비 판 매 비 관 리 비 지 급 이 자 기 타 차 입 금 반 환 지 출 합 계 과 부 족 처 리 차 감 과 부 족 차 입 금 반 환 차 입 금 합 계 이 월 비 고 ◊연도 내의 건전한 자금운용을 위해 손익예상, 판매계획 및 생산계획에 따라 대금회수 예측, 지급조건을 감안하여 자금계..

세무, 회계 2023.11.07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 부가, 서삼46015-11705 , 2003.10.31 [ 제 목 ] 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 [ 질 의 ] 여행사(이하 “갑”)가 항공사의 위탁을 받아 계속적으로 항공권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9%의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하고 당해 판매대금, 수수료 등의 정산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월별로 지정한 날로 정산서가 발행되어 “갑”에 통보되고 확정되는 것으로 정산서에 의하여 받기로 한 수수료를 차감하고 송금하고 있는바, 당해 항공권판매대행용역의 공급시기 [ 회 신 ] 항공운송사업자와의 항공권 판매 대행계약에 의하여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제공은 완료되었으나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항공권 판매 대행용역의 공급 시기는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

부가가치세 2023.11.06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약정과 달리 사후적으로 지급받은 경우의 수입시기 ※ 서면-2023-법규소득-1304, 2023.08.29 ( 질 의 ) 질의인은 ´00.00.00. ㈜AA와 0년 0개월 간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고, ´00.00.00. 같은 회사와 계약기간 0년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수익분배비율만 변동되고 그 외의 조건은 동일하게 계약이 유지됨. - 위 전속계약 중 수입의 분배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6조 수입의 분배 3. BBB 수입을 제외한 모든 수입은 해당월에 입금된 수익에 대하여 매월말일에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질의인은 위 계약에 따라 매월 수익을 정산받아 소득세를 신고하던 중, ´00.00월 정산상 문제를..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여부를 회신해 드립니다. 기한연장승인신청서 서식 - 신청은 신고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3일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천재․지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②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③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에 한함) ④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

부가가치세 2023.10.19

초보경리의 생계유지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다른점

생계유지자와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의 다른점 생계유지자와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생계유지의 주체에 있습니다. 생계유지자는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하며,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은 생계유지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즉, 생계유지자는 본인의 노동이나 재산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반면,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은 생계유지자의 도움을 받아 생계를 유지합니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생계유지자와 생계를함께하는 친족은 모두 포함됩니다. 이는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 세무상담 문의 / 세무..

초보경리 자료 2023.10.18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료양식(무료서식)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무료양식(무료서식) - 첨부파일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소속팀장 팀장 본부장 인 사 팀 담당 소속팀장 팀장 본부장 인 사 팀 담당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직원 인적사항 소속 직위 성명 사번 급호 연령 출신교 전공 성별 입사일 월급여 (인사팀기록) 정산예정일 현재 직무 지급일 2. 상기 본인은 퇴직금 중간정산제와 그 관련 내요을 충분히 숙지, 본인 사정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며, 향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년수는 20 년 월 일부터 새로이 기산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향후 동건과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위 본 인 : 0 0 0 (인) (이웃 추가로 새로운 정보를 매일 만나보세요...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포함여부?(식대, 차량유지비).

[ Q ] 퇴직금 산정시 비과세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식대, 차량유지비). [ A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평균임금이라 함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때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포함합니다. 즉, 비과세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비변상적 성격만 아니라면(실제 근로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통상임금은..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0 , 2005.09.23 [ 제 목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월정액급여 포함 여부 [ 질 의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 여기서 “월정액 급여”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차감한 급여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상여 및 야간수당 등이 금액의 차이는 있으나 매월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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