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7 , 2006.07.27 [ 제 목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질 의 ] 당사는 일본인을 상대로 우리나라에 관광을 시켜 알선수수료를 수익으로 하는 일반 여행사나 다름없으며, 호텔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회 신 ]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호텔비 등 관광객이 부담하는 제비용이 포함된 경우, 이에 대응하는 거래징수액을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 당한 경우 그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