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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신고대행 159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콘도회원권이 업무관련자산?)- 콘도취득시 자산?

※ 법인1264.21-3916, 1984.12.07 ​ ( 제 목 ) 콘도미니엄을 사원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손금에 산입함. ​ ( 회 신 ) 법인이 콘도미니엄을 취득한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해야 하며, 동 콘도미니엄을 종업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자산이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4.04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과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3.21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영업외수익 감면가능여부?)

※ 조특, 법인46012-1560 , 2000.07.13 ​ [ 제 목 ]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 [ 요 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 질 의 ] ​ [질 의]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법 인 2023.03.17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 2021. 3. 1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①사업자등록번호 ②법 인 등 록 번 호 ③법 인 명 ④전 화 번 호 ⑤대 표 자 성 명 ⑥전자우편주소 ⑦소 재 지 ⑧업 태 ⑨종 목 ⑩주업종코드 ⑪사 업 연 도 . . . ~ . . .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기업 일반 당기순이익 과세 외부감사대상 1. 여 2. 부 중견 기업 상호출자 제한기업 그외 기업 영리 법인 상 장 법 인 11 71 81 91 신 고 구 ..

법 인 2023.03.15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 Q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 [ A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 사용비율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 ※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처리방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

법 인 2023.03.13

전기차 관련 국고보조금 수령시 영업외수익?

[ Q ] 법인 입니다. 전기차관련 정부과제로 인해 국고보조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입금이 되면 연구원들 급여 및 정부과제에 관련된 원재료 구입에 사용됩니다. 이럴 경우 국고보조금을 장부상으로 영업외 수익으로 반영해야하는건가요? ​ [ A ] 법인이 국고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상 익금항목에 해당하며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므로 법인은 국고보조금을 법인세법상 수입시기에 익금에 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인이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에서 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 개량하는 데에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가액 중 자산의 취득, ..

법 인 2023.03.09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시 총급여액기준은?(퇴직자 포함, 불포함)

[ Q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 이번 법인세 신고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27번 해당 과세년도에 청년외 상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 20조 1항에 따른총급여액에는 누구의 금액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당사는 대표자 1명 67,500,000 중도퇴사자 1명 9,250,000 신규입사자 4명 49,300,000 1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대표자 뿐이라서 빼고, 신규입사자 급여만 들어가면 되는건지? ​ [ A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서식의 27번란에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외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도퇴사자 및 신규입사자가 상..

법 인 2023.03.03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개정 2022. 3. 18.>-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5서식] (3쪽 중 제1쪽)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❶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❷ 과세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❸ 공제세액 계산내용 ⑥ 해당년도 공제세액 합계(⑦+)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의 사회보험료 부담증가 상당액에 대한 공제세액계산 ⑦ 공제세액(⑩×⑮) 가. 고용증가 인원 계산 ⑧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⑨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⑩ 증가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⑧-⑨), ⑩≦] 나.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 ⑪ 해당 과세연도에 청년..

세무, 회계 2023.03.02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입사되있던 직원도 해당되는지?

[ Q ] 고용증대 세액공제 60세이상(2021년귀속) 기준시점 21년부터 60세이상근로자 변경으로 질문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라고 기재 되여 있는데요. 21년1월 1일 이전에 입사하셨고 입사시점에 60세이상이였습니다. 그러면 21년에 60이세이상 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는것인지요? 아니면 21년 1월1일 이후 신규 입사자만 해주시는건지 궁금합니다. ​ [ A ] 21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고 공제를 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 그 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에 상세히 나타나 있는데..

세무, 회계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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