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이46012-10667 , 2003.03.31 [ 제 목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여부 [ 요 지 ] 귀속시기 미도래 미수이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잔액에 해당되지 않음 [ 질 의 ] 법인이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한 기간경과분 미수이자(원천징수대상임)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계상하고, 동 미수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거 손익귀속시기 미도래로 익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함 1. 이 경우 미수이자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되는지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당해 미수이자를 포함한 채권에 대하여 장부상 계상한 대손충당금이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손금범위이내인 경우 당해 미수이자에 대하여 설정한 대손충당금을 당기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