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갑,을) /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한 차입금이자조정 명세서(갑,을) / 법인세무조정 관련 자료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 명세서(갑,을)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상관없이 유출한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현실에서는 법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법인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반대로 무상으로 자금을 빌려간 특수관계인은 이자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이자비용을 절약한 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하고 특히 가지급금의 이자분을 인정이자라고 하여 이에 대해 엄격히 적용합니다. 관련 계정과목은 단기대여금, 선급금,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등 실질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주의할 내용으로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가지급금으로 자금을 유출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