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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예규자료 모음 (결손금소급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했을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인터넷기장 2021. 11. 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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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관련 예규자료 모음

 

‣ 결손금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 여부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서이46012-10328, 2001.10.10.).

 

‣ 업무무관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 계산시 결손금소급공제 가능 여부

「법인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제3항에 따라 ‘소급공제법인 세액환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을 받은 내국법인이 그 후 사업연도에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63, 2016.4.19.)

 

‣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폐업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특령§2①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조특령§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법§7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75, 2003.4.30.)

 

‣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함.

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8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재조예46019-101, 2002.6.12.)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다한회계법인 자료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법인46012-189, 2000.11.22.)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법인 46012-1644, 2000.7.26.)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음(법인46012- 1314, 2000.6.7.)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44, 2000.1.7.)

 

‣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1760, 1999.5.10.)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업중인 법인은 환급신청 할 수 없음.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2-633, 1998.3.14.)

 

‣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피합병된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법인46012 -1833, 1998.7.7.)

 

‣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 46012-1255, 199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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