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일괄매각 회계처리 관련 문의
[ 질 의 ]
당사는 유무선통신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코스피상장)
그리고 핸드폰 단말기 대리점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서 단말기를 매입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단말기 대리점 사업을 접게 되면서 재고로 있던 200대 정도의 핸드폰 재고자산(상품)을 다른 대리점에 일정부분 손해를 보면서 일괄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품의 일괄매각을 매출로 원가를 매출원가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타 자산 매각의 경우처럼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상품을 직접 제거하고 매각액을 제외한 부분을 영업외비용 재고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처분손실이라는 계정이 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기준을 봐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을 찾지 못하겠네요.
[ 답 변 ] 다한회계법인 자료
상품의 일괄 매각은 매출로 처리하시고, 상품의 원가는 매출원가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정과목의 명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7.20 재고자산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인식한 기간에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은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은 영업외비용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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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