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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5호 메일 / 22년 3월 10일] 21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2. 3.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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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오늘은 2월분 원천세 신고 마감 기한입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지급조서 마감기한 이기도 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우리나라 99% 법인이 해당되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가 있는 3월입니다.

안내자료 보내드립니다.(국세청 자료 입니다.)

+++++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3.31.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3.1.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2.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 및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ㆍ납부하세요
□ (대상) 2021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31.(목)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5.2.(월)까지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 ①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②개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법인세법 §60의2)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법인세법 §76의8)
•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99.9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7.8만여 개 증가*하였습니다.
* 신고대상 법인:(’21년) 92만1천 개 → (’22년) 99만9천 개
□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3.1.(화)부터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
• 또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2.), 중소기업은 2개월(5.3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를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납세자 중심 안내) 국세청은 법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또한,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6개의 유형별로 분류하고 탭(Tab)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 신고도움 서비스 화면구성 |
유 형
제공자료
주요안내
주요지표 분석, 신고시 유의사항ㆍ절세 도움말 중 주요 안내사항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공제ㆍ감면 현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신고 참고자료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ㆍ원천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주주현황
신고시 유의사항
법인별ㆍ업종별ㆍ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법인별ㆍ업종별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주요 개정 세법, 참고할 세법 규정
□ (모바일 안내)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 도움자료의 주요 항목*을 대표자에게 모바일로 직접 제공하고, 창업하거나 기존에 공제ㆍ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던 중소기업의 대표자에게도 세제혜택**을 모바일로 제공하여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법인별 분석자료 중 중요도 순서로 상위 항목
** 중소기업에만 적용되거나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주요 공제ㆍ감면 제도
도움자료 유형별(Tab) 안내 및 활용

□ (기업 분석자료) 법인 기본사항, 연도별 신고상황, 주요 판매관리비 및 지출증빙수취 현황* 등의 최근 3년간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화면으로 신고 전에 확인하여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지출증빙이 필요한 손익계산서 비용항목(매출원가, 임차료, 광고선전비, 보험료 등) 합계와 실제 제출한 지출증빙(세금계산서 등)과의 차이금액

□ (신고 참고자료)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국고보조금 수취내역, 특정용도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참고자료를 확인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변잡화ㆍ가정용품 구입, 개인적 치료, 해외사용 등 업무 관련성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현황으로 최근 3년간 추이도 제공
• 올해는 비용 및 고용관련 공제ㆍ감면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원천세 신고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

□ (신고시 유의사항) 신고내용확인*이 중점적으로 실시되는 주요 신고오류 및 추징항목 위주로 해당 법인의 분석결과와 업종별ㆍ계정과목별 유의사항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ㆍ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빅데이터ㆍ과세인프라를 활용하여 정밀 분석한 유형별ㆍ업종별 개별분석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1년) 45개 항목, 25만여 개 법인 → (’22년) 50개 항목, 28만여 개 법인
• 특히, 1인 주주 법인 등 세무전담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이 자주 잘못 신고하는 사례*를 법인별로 분석하여 사전 안내하니 신고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족인건비 계상, 신용카드 사적사용 혐의, 상품권 구입액 안내 등
| 개별분석자료 주요 안내항목 |
변칙적 회계처리
• 업무무관사용 법인카드내역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1인주주 등 소규모 법인 신고누락 분석자료
• 대표이사ㆍ주주의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 분석자료
• 주택 보유ㆍ임차 법인 주주등의 주택 사적 사용 분석자료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 사업소득 허위지급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 대여금, 차입금 부당 계상 분석자료
• 특수관계인의 특허권 부당매입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부당 공제ㆍ감면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당적용 분석자료
• 해외 임가공업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과다 적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의 창업 해당 여부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영농ㆍ영어조합 법인의 부당감면 분석자료
기타
• 자료상 등 불성실 사업자와 거래한 자료
• 법인세 추가납부액에 대한 세무조정 누락 자료
• 서화ㆍ골동품 등 업무무관 자산 보유자료
• 중소기업 요건 미충족 법인의 부당 공제ㆍ감면 분석자료(빅데이터 분석)

□ (절세 도움말) 납세자가 놓치기 쉬운 공제ㆍ감면 등 세제혜택을 법인별 상황*에 맞게 알려주는 ‘맞춤형 절세 도움말’을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년 30개 유형 → ’22년 32개 유형)
* (예시) 결손발생 중소기업→’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년까지 소급공제 확대, 고용증가 법인→고용증대세액공제 공제금액 ’21년, ’22년 한시 상향(1인당 최대 1,300만원)

□ (세법 도우미) 신고 도움자료와 연관된 세법규정*과 최근 주요 개정세법**을 법인 유형에 따라 안내하는 ‘세법도우미’도 제공합니다.
(’21년 86종 → ’22년 85종)
* (예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고액인 법인→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안내
** (예시) 주택 등 양도 법인→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 추가납부 개정내용 안내
신고오류 검증지원 서비스 확대
□ (신고오류 자동검증 서비스)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오류 사항을 자동검증할 수 있는 ‘오류검증 서비스’를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21년 25개 유형 → ’22년 30개 유형)
*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적정 여부, 농업경영체 미등록법인의 부당감면 여부 등 6개 유형 추가
• 신고서 제출단계에서 전산검증을 통해 오류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알림창으로 표시해 드리니 신고서 제출 전에 오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류수정 필요 항목(오류)’과 ‘오류검토 참고 항목(경고)’으로 구분
• 특히, 토지 등 양도소득 산출명세서 미제출, 최저한 세율의 잘못된 적용, 공제ㆍ감면 중복 적용, 접대비 한도 초과 등 명백한 오류(오류수정 필요 항목)는 오류가 수정되기 전에는 신고서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 (자기검증용 검토서) 주요 탈루 유형,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검토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식의 ‘자기검증용 검토서’도 확대*하여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제공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1년 18개 유형 → ’22년 21개 유형)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검토서식, 통합투자세액공제 검토서식 등 3개 유형 추가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참고자료실


숏폼 콘텐츠 등으로 쉽게 공제ㆍ감면 제도를 알아보세요
□ (신고도움) 세무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잦은 세법개정 등으로 공제ㆍ감면 등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국세청ㆍ유관기관 누리집,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하겠습니다.
• 올해는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주요 공제ㆍ감면 제도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숏폼(short form) 콘텐츠, PPT 자료를 새롭게 제작하였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숏폼 콘텐츠 10편 |
구 분
제 목
관련 조문
고용
관련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조특법§29의4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29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사례 (고용감소 추가납부)
조특법§29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사례 (추가납부 유예)
조특법§29의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30의4
사회적 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85의6①
장애인 표준사업장 법인세 감면
조특법§85의6②
기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조특법§8의4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조특법§96의3
| 알아두면 유익한 공제ㆍ감면제도 안내(PPT) 22개 |
구 분
주요 내용(제도개요, 적용대상, 사후관리)
고용지원 조세특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투자촉진지원 조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등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지원 조세특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연구인력개발 조세특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등
참고자료
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상시근로자 계산사례 등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은 세정지원을 이용하세요
□ (개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ㆍ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구 분
세정지원 대상
운영시간
제한 업종
1그룹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ㆍ무도장
2그룹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ㆍ기타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ㆍ멀티방, 카지노파티룸, 마사지ㆍ안마소, 영화관ㆍ공연장
고용위기지역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전남) 해남군
□ (신청연장) 운영시간 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사업상 피해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연장”으로 조회>인터넷 신청
※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별도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지원내용)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 확대*된 결손금 소급공제 제도를 안내하고 환급액을 빠르게 지급하여 결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겠습니다.
* (종전)직전 사업연도에 한해 소급공제 → (개선)’21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한해 직전 2년 사업연도까지 소급공제 기간 확대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하세요
□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을 방문해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간편결제 등)홈택스* 및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신고/납부>세금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금융결제원>지로업무>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 앱카드(국민ㆍ농협ㆍ롯데ㆍ삼성ㆍ신한ㆍ현대), 페이코, 삼성ㆍ카카오ㆍ네이버페이
- 23개 금융기관 CD/ATM에서도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계좌이체) 국세계좌인 전자납부번호(19자리, 국세청 고유번호 0126으로 시작)를 이용하여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합니다.
* 국고대리점이 아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과 증권사의 계좌에서는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 세무서에서는 비대면 수납과 세금납부 편의를 위해 무인신용카드 수납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한 검증은 한층 더 강화됩니다
□ 국세청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신고 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등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ㆍ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
• 또한,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의 연계를 강화하여 신고내용확인 과정에서탈루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기업, 혁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 국제거래 및 해외투자 관련 자료 제출
□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1), 해외직접투자 또는 해외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2)은 관련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유명세서3)를 제출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1)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2)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등
3) 2021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 외에 계속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대상임
• 법정 및 추가제출 요구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부과기준 |
서식명
과태료
근거법
부과 금액
한도
① 국제거래명세서
특수관계인별 5백만 원1)
1억 원
국조법
§60
②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③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④ 손실거래 명세서
⑤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건별 1천만 원
5천만원
국조법
§63
⑥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
해외부동산등의 취득ㆍ운용ㆍ처분가액의 10%2)
1억 원
1) 자료 제출(시정) 요구 불이행시 미(거짓)제출 과태료금액×(1+지연기간/30) 부과(2억 원 한도)
2) 외국환거래법 제18조(취득) 및 제20조(처분)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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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①인터넷기장이란? / ②메신저 업무 문의③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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