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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달력 두장을 찢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 왔습니다.
오늘까지,
* 6월말 결산 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 기한 입니다.
* 21년 하반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입니다.
* 일용, 사업소득 1월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입니다.
* 21년도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 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제외)
2022년 3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월 | 일 | 일정 | 비고 |
3 | 2 | 12월말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선임신고 | 2021.1월~12월분 |
3 | 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1월분 |
3 | 2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2차 중간예납 | 2021.10~12월분 |
3 | 2 | 3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제3차 중간예납 | 2021.10~12월분 |
3 | 2 |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1.7월~12월분 |
3 | 10 |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2.2월분, 2021.연말정산분 |
3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2월분 |
3 | 10 |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 2021.연말정산분 |
3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2월분 |
3 | 10 | 근로・사업・퇴직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 2021.1~12월분 |
3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2월분 작성분 |
3 | 15 |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3.1.~3.15.) | 2021년 하반기 소득분 |
3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2월분 |
3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2월 지급분 |
3 | 31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2월 지급분 |
3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2월분 |
3 | 31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3 | 31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2.1월 양도, '21.12월 증여, '21.9월 상속 |
3 | 31 | 기부금활용실적공개 및 수입명세서 제출(기부금대상민간단체) | 2021년도분 |
3 | 31 | 과세영업장소 개별소비세 신고 납부 | 2021년도분 |
3 | 31 | (기재부장관 지정기부금단체) | |
3 | 31 |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3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2월 소득발생분 |
2월 마무리 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
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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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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