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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일까지, 4대보험, 원천세 관련 신고, 납부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년귀속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 기한 이기도 합니다.
국제전화를 걸때 국가번호가 다 있는것 알고계시지요?
한국의 국가번호는 82번 입니다. 8번으로 시작하는 나라는 동아시아 나라들인데요.
한국은 빨리빨리 때문에 82번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년 발표한 자료 입니다.
월급받는 급여소득자의 평균급여가 3,828만원 입니다. 꿈의 연봉 1억 넘는 분은 90만명이 넘었습니다. 대략 5%정도 되는거 같습니다.
20년 연말정산 근로자는 1,949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
’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49만 5천 명으로 전년(1,916만 7천 명)에 비해 1.7% 증가(32만 8천 명)하였습니다.
그중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는 725만 5천 명(전체의 37.2%)으로 전년(705만 5천 명, 전체의 36.8%)에 비해 0.4%P 증가(20만 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3,828만 원, 총급여 1억 원 초과자는 91만 6천 명.
’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 원으로 전년(3,744만 원)에 비해 2.2% 증가(84만 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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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신시 적용되는 내용 보내드립니다. 전년과 비교표.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법 §59의4⑧ 신설)
2020년2021년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공제율 1년간 5%p 한시 상향 (2021.1.1.~2021.12.31.) |
[개정이유]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
[적용시기] 2021.1.1. ~ 20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2021년 세재개편안에 포함된 개정안 내용으로 국회를 통과해야 올해분부터 소급하여 시행됨
20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조특 §126의2)
2020년2021년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 수단ㆍ 대상에 따라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신 설>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적용기한) 2022.12.31.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좌동) ○(좌동) -2021년 소비금액* 중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①~④ 금액의 합계액 ○(좌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원 적용 ○(좌동)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원래대로 환원 (조특법 §126의2)
2020년2021년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적용기한) 2022.12.31. |
2020년 소득공제 한도 상향 ○ 2020년의 경우 30만원 상향 *도서·공연·미술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만원씩 한도 추가 ○ (좌 동) |
[개정이유] 소비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2⑤, 소득령 §112⑩)
2020년2021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 *②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 ○(공제대상) ①5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②4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 ③4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 ○(공제한도) 300~1,800만원 |
주택분양권 취득 및 차입금 상환 기간 연장시 공제 대상 확대 ○(좌 동) ①~③ 주택분양권 취득, 차입금 상환 연장의 경우 해당 ○(좌 동)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의 주택 마련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거나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2020년2021년소득세 과세표준·세율 |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적용시기] 20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월세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준 정비(조특법 §95의2, §122의3)
2020년2021년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공제율)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2%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자) : 월세액의 10% ○ (월세액 한도) 7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 4,000만원 → 4,500만원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기준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021.1.1.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6)
2020년2021년 엔젤투자 소득공제 *(공제율) 투자금액의 30∼10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투자대상 ①벤처 기업 ②창업 3년 이내 R&D투자 3천만원 이상 기업 ③창업 3년 이내 기보·중진공이 기술성 우수 평가한 기업 ④창업 3년 이내 기술금융 평가 결과 우수 기술*기업(*TCB 기술?등급 T4 이상) ⑤크라우드펀딩을 통하는 경우 창업 7년 이내인 ②∼④기업 ○(적용기한) 2020.12.31. |
적용기한 2년 연장 ○ (좌 동) ○(적용기한) 2022.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지원
건강한 한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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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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