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93 , 2005.12.16
[ 제 목 ]
다른 사업자의 일부사업을 인수하여 동일업종 영위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요 지 ]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은 등록법인으로서 현재 ○○도 ○○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 확장에 따라 ○○도 ○○소재 부근에 출자를 통한 자회사 B법인을 설립할 계획임. 설립예정인 자회사 B는 A의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중 일부를 분사·분할하여 설립하는 것이 아닌 단순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이며, 현재 A에서 제조하는 물품 중 일부분을 인수하여 제조할 계획임. B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하는 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갑설 > 창업중소기업이므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다한회계법인 자료
< 을설 > 기존 A법인의 사업부문 중 일부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므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분류/일자)
법인46012-1309, 2000.06.05.
( 질 문 )
갑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특정부분의 사업을 신설법인인 을법인이 일부 자산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을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이라 함은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조의 규정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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