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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No. 161호 메일 / 22월 1월 28일] 2022년 2월 세무달력. 외부회계감사, 새해복많이 받으세요.[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2. 1. 2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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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아래 요건에 해당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전년도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10.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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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연봉이면 연말정산 공제 서류 필요치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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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세무달력 입니다.
 
* 2022년 2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일정 비고
2 3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2021.1~6월분
2 3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1년 12월 소득발생분
2 3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제출기한 2021년 7월~12월 지급분
2 3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1년 12월 지급분
2 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년 12월 지급분
2 3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1.12월분
2 3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1.~2.3.) 2021.7~12월 지급분
2 3 2021년 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1.10~12월 지급분
2 3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11월 양도, '21.10월 증여, '21.7월 상속
2 10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2022.1월분
2 10 원천세 신고 납부 2022.1월분
2 10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1년 귀속
2 10 인지세 납부(후납) 2022.1월 작성분
2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2.1월분
2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2.1월분
2 28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1.12월 양도, '21.7~12월 양도(주식),
2 28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2년 1월 지급분
2 28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2년 2월 지급분
2 28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2년 1월 소득발생분
2 28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근로・사업・퇴직 제외) 제출기한 2021.1~12월분
2 28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21.7~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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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 개요
•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의해 6월(1기분)과 12월(2기분) 부과고지하고 있으나, 자동차 소유자가 1월 중에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2.1.부터 연말까지 납부할 세액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 자동차세의 1월 연세액 신고ㆍ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올해는 신고ㆍ납부기한(1월 31일)이 설 연휴와 겹쳐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 3일까지 신고ㆍ납부 가능
• 자동차세 연납세액 공제금액은 연세액 납부기한(1.16.~1.31.)의 다음 날(2.1.)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11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수에 세액공제율 10%를 적용하여 산출된다.
< 자동차세 연납 시기 및 공제액 계산식 >
신고 ㆍ 납부기간 계 산 식 공제대상기간
1. 16. ~ 1. 31.
연세액 × 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5(윤년=366) × 이자공제율(10%)
2. 1. ~ 12. 31.
•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참고] 배기량별 1월 연납세액 예시(신차 기준)



• 한편, 대표적인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ㆍ수소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배기량별 세액이 적용되는 내연기관 자동차와 달리 정액 세율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또한 연세액 공제 9,150원까지 적용받으면 전기ㆍ수소자동차의 자동차세 부담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 2021년 12월 말 기준 서울시 등록대수는 총 43,009대 (전기차 40,564대, 수소차 2,445대)
자동차세 연납제도 개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ㆍ납부 방법은
▲전화신청(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 신청(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을 통한 신청(STAX, 앱스토어에서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이 가능하다.
•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납부서가 우편발송(또는 전자고지) 된다.
기타
•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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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가고, 한해가 또 가고 진짜 새로운 음력 새해가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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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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