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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60호 메일 / 22년 1월 20일] 연말정산 결과 확인 등 관련 자료, 회사가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연말정산 서류 [다한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22. 1. 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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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세무회계 메일 추가신청하기]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 받아야 하는 채권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에만 가능합니다.)
 
부가세신고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입니다.
 
++
연말정산 관련 일정 자료 입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2년 2월말)

①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③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2년 2월 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①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①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 다한회계법인 자료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임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②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란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

 
 
 
** 회사가 직원에게 받아야 하는 연말정선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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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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