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연말정산 결과 확인 (’22년 2월말)
① 회사는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내역을 확정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연말정산 완료
➔ 2월분 급여 지급시까지 확정된 세액을 정산
②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는
회사에서 5년간 보관
③ 회사는 연말정산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22년 2월 말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
① 연말정산 결과 환급받을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회사 지급일정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
(대부분 3개월 이내 수령 가능)
* 환급 및 납부세액 확인방법
①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액공제 등을 반영하여 계산한 최종 결정세액(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에서 회사가 매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인 기납부세액과 납부 특례세액을 차감한 결과, 다한회계법인 자료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란이 + 인 경우 「납부할 세금」,
- 인 경우 「환급받을 세금」임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제도 다한회계법인 자료
①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누어 낼 수 있음.
②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분납신청 여부”란에 분납여부를 기재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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