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법인차량을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직원에게 매각했을경우 세무상 문제점

인터넷기장 2022. 1. 5. 10:40
728x90
반응형

[ 질 의 ]

2014년에 법인차량 취득 (차량가액:1천4백만원)

5년 상각으로 2019년에 잔존가액 \1,000을 제외한 감가상각 완료됨

2020년 2월에 법인차량을 직원에게 매각할 예정임

 

이때 시세가 아닌 장부가액 \1,000원으로 매각을 해도 되는지?

아님 시세대로 매각을 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다한회계법인 자료

 

직원에게 법인차량 매각시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는데 매각시 챙겨야할 서류가 있는지?

 

 

[ 답 변 ]

회사차량을 임직원에게 매각시 장부가액이 아닌 제3자간 거래되는 시가대로 하여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받는 자에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발행하여야 합니다.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정보가 많은 카페(인터넷기... : 네이버 카페

다한회계법인의 세무,회계정보카페 (인터넷기장 카페) 다한회계법인 카페에서 모두 해결 !!

cafe.naver.com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