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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코로나19 확진자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초기만 하더라도 올해 연말은 작년보다는 활기찰 거란 기대를 했는데 지긋지긋한 코로나19가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는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 주요 수정내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 30(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정부가 지난 9. 2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법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현행) ’22.1.1. → (개정) ’23.1.1.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확대(7일 이내 → 10일 이내, 「법인세법」도 동일하게 개정)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24.12.31.)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 (현행) 20%→ (개정) 30%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15%→20%) 및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 제외
□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현행) 실지거래가액 9억원 → (개정) 12억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및 제출 불성실 가산세 현행* 유지
* (상용근로소득) 반기 1회 등
법인세법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ㆍ연구비로 지출하는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현행) 매출액 3천억원 미만 → (개정) 매출액 4천억원 미만
□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 확대
* (현행) 15억원 → (개정) 20억원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 (현행) 최대 5년 → (개정) 최대 10년
□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 신설
*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
부가가치세법
□ 중앙정부 기능이양, 지방재정 순확충 등 ‘2단계 재정분권추진방안(7.28)’에 따라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다한회계법인 자료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현행* 유지
* 수입자의 당초 신고가 착오ㆍ경과실이거나 귀책사유 없는 경우 등
증권거래세법
□ 주권등의 매매거래 체결 시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
* (현행) 양도 건별 주권의 종목명, 수량, 1주당 가액, 매매금액ㆍ연원일, 양도자 계좌번호
관세법
□ 중견ㆍ대기업이 수입하는 항공기 부분품(TCA*품목) 관세감면 축소 일정을 3년 유예**
* TCA(Agreement on Trade in Civil Aircraft)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 TCA: (‘22)80% (’23)60%, (‘24)40%, (’25)20% → (‘25)80% (’26)60%, (‘27)40%, (’28)20%
조세특례제한법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고, 시가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
* 비과세 한도 : (현행) 3천만원 → (개정) 5천만원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과세이연을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 부과
□ 기업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 (현행) 벤처기업 등 → (개정) 창업후 3년내 기술우수 중소기업
□ 총급여액과 종합소득금액 간 관계를 감안하여 일부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공제 제도의 종합소득금액 요건*을 조정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특례 : (현행) 2,400만원 → (개정) 2,600만원
농어민ㆍ서민형 ISA : (현행) 3,500만원 → (개정) 3,800만원
청년형 장기펀드 : (정부안)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
청년희망적금 : (정부안)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농어민ㆍ서민형 ISA : (현행) 3,500만원 → (개정) 3,800만원
청년형 장기펀드 : (정부안) 3,500만원 → (수정) 3,800만원
청년희망적금 : (정부안) 2,400만원 → (수정) 2,600만원
□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 변경
* (정부안)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 → (수정)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보류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 (정부안) ’22.6.30. → (수정) ’22.12.31.
□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 금액의 15/100 공제) 신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1인당 연간 한도 500만원)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차기환류적립금 설정기간 확대**
* 기업의 투자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 과세
** (현행) 1년 → (개정) 2년
※ ‘2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부터 적용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
*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면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현행) ’21.12.31. → (개정) ’23.12.31.
□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 포함
* 운동경기부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시 10%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추가
□ 영상콘텐츠(방송ㆍ영화 등)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 포함
* (현행) 국내 발생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개정) 국내ㆍ국외 발생비용 모두 세액공제 적용
□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정부안)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위기지역은 일몰 연장) (수정) 위기지역ㆍ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모두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농협ㆍ수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정부안) ’21.12.31. → (수정) ’23.12.31.
국세징수법
□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ㆍ검사의 대상자에 체납자의 소재ㆍ거주사실 보유ㆍ관리자를 추가하는 제도 도입 보류
관세사법
□ 관세사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신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번주 토요일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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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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