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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 |||
월 | 일 | 일정 | 비고 |
1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1.12월분 |
1 | 10 | 인지세 납부(후납) | 2021.12월 작성분 |
1 | 10 | 원천세(반기납 포함) 신고 납부 | 2021.12월분(2021.7~12월분) |
1 | 10 | 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1.12월분 |
1 | 25 | 202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 2021.7~12월분 |
1 | 25 | 주세 신고 납부 | 2021.10~12월분 |
1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1.12월분 |
1 | 25 | 개별소비세(석유류,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1.10~12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2 | 3 | 소득세 중간예납분 분납 | 2021.1~6월분 |
2 | 3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1.12월분 |
2 | 3 |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다한회계법인 자료 | '21.11월 양도, '21.10월 증여, '21.7월 상속 |
2 | 3 |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12월 지급분 |
2 | 3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1.12월 지급분 |
2 | 3 |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1.1.~2.3.) | 2021.7~12월 지급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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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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