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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개인카드 사용 시 적격증빙불비로 가산세 적용이 되는지 여부
[질 의 ]
직원명의의 개인카드로 회사비품을 구매하였습니다.(200만원상당)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받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가능한지?
이 경우 직원 개인카드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 아닌가요?
적격증빙이 아니어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다한회계법인 자료
[ 답 변 ]
직원 명의 카드로 업무용 재화를 구입한 경우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산세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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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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