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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기록부 작성, 미작성 세무조정 내역 비교
① 사례 B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000,000원 포함) 중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 (상각비 2,000,000원 이월공제)받고
45,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② 사례 C법인은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로서,
차량관련 비용 총 60,000,000원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40,000,000원 포함) 중
업무사용비율 70%인 42,000,000원 (상각비 20,000,000원 이월공제) 다한회계법인 자료
손금 인정받고 사적사용분 18,000,000원 손금불산입 사용자 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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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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