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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내일이 우수 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날이니, 곧 날씨가 풀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수·경칩에 대동강 물이 풀린다.’는 말도 생겨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거의 종결 되었지요? 혹시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보내드립니다.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 방법 안내
○ 공제항목별 참고사항 -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 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할 경우 -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함. 다만, 부부가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 편리한 연말정산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음 |
다한회계법인 자료
하반기에 주식양도하였다면 주식양도소득세신고대상입니다.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2월 28일(월)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하반기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국세청은 2월 7일(월)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중소ㆍ중견 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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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자와 납부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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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장법인 대주주(장내ㆍ외 불문) ②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③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양도한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하므로 ’21년 하반기(7월~12월)에 해당 주식 등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등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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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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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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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양도일 ’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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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ㆍ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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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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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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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
보유법인주식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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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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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식,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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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예정신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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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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