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 | 2021년귀속 12월결산법인 적용 세법개정 내용 |
① 다한회계법인.
②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
종 전 |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세법 §24)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50% 한도 기부금 -범위: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
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
③1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41)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3만원 이하 |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13, §76의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종 전 | 개 정 |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소득의 60%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각 사업연도소득의 100%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15년 ○ (좌 동) |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
○(적용기한) ‘20.12.31. | ○‘22.12.31.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⑦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종 전 | 개 정 |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지원내용)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
|
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
|
○(적용기한) ’20.6.30. | ○(적용기간) ’21.1.1.~‘21.12.31 |
* ’21. 1. 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⑧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적용기한) ’22.12.31. |
□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⑨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고령자 고용 지원
종 전 | 개 정 |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3, §63의2)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감면대상 정비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63의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
○(적용기한) ‘20.12.31. | ○‘22.12.31. |
* ’21.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⑪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 전 | 개 정 |
` | |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신 설> ○(적용기한) ‘21.12.31. |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좌 동)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좌 동) |
* ’21. 1. 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⑫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의7)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종 전 | 개 정 |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
○(좌 동) |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좌 동) |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적용기한) ’24.12.31. |
○(좌 동)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⑬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 개 정 |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50% → 70*%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시 50% 세액공제율 유지 |
○(적용기한) ’21.6.30. | ○(적용기한) ’21.12.31. |
* ’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⑭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다한회계법인 자료
종 전 | 개 정 |
□ R&D비용 세액공제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⑮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종 전 | 개 정 |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추 가 >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⑯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 개 정 |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 추 가 >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 < 삭 제 >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국고보조금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 해당 여부) (0) | 2022.03.25 |
---|---|
세금과공과및 4대보험의 손금귀속시기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손금귀속시기) (0) | 2022.03.23 |
[NO. 165호 메일 / 22년 3월 10일] 21년귀속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신고 - 다한회계법인. (0) | 2022.03.10 |
2021년귀속 법인세신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 7) (0) | 2022.03.08 |
[No. 164호 메일 / 22년 2월 28일] 22년 3월 세무달력 [다한회계법인] (0) | 2022.0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