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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NO. 166호 메일 / 22년 3월 21일] ​이번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정리자료입니다. (2021년귀속 법인세 법인세무조정)

인터넷기장 2022. 3.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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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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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인세신고시 적용되는 세법내용 정리자료입니다.
 
 
다한 2021년귀속 12월결산법인 적용
세법개정 내용

① 다한회계법인.

②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

종 전 개 정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불특정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특정인 대상)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세법 §24)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
① (좌 동)


② 50% 한도 기부금
-범위: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③1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41)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경조금) 20만원 이하
○(그 외) 1만원 이하
기준금액 인상




○(좌 동)
○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13, §76의13)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소득의 60%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인 업 등:각 사업연도소득의 100%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15년
○ (좌 동)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종 전 개 정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적용기한) ‘20.12.31. ‘22.12.31.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⑦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종 전 개 정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지원내용)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대상자산)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적용기한) ’20.6.30. (적용기간) ’21.1.1.~‘21.12.31


* ’21. 1. 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⑧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적용기한) ’22.12.31.
세액공제 확대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⑨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고령자 고용 지원

종 전 개 정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3, §63의2)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63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감면대상 정비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63의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적용기한) ‘20.12.31. ‘22.12.31.

* ’21.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⑪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 전 개 정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신 설>














(적용기한) ‘21.12.31.
감면요건 완화 해외생산량 감축비례한 세제지원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좌 동)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좌 동)

 

* ’21. 1. 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⑫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의7)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해운소득이자소득 범위 보완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운항일수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
해운소득=∑(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1운항일이익×운항일수×사용률)]


(좌 동)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좌 동)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적용기한) ’24.12.31.



(좌 동)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⑬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소득·법인세에서 공제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세액공제율) 50% → 70*%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시 50% 세액공제율 유지
(적용기한) ’21.6.30. (적용기한) ’21.12.31.

* ’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⑭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다한회계법인 자료

종 전 개 정
R&D비용 세액공제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⑮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추 가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그린 뉴딜)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의료ㆍ바이오)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8 < 삭 제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활기찬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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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책임지겠습니다.(요청사항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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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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