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법인세과-1256 , 2009.11.09
[ 제 목 ]
정부출연금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 해당 여부 등
[ 요 지 ]
정부출연금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시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질 의 ]
당 법인은 디지털콘텐트 저작권 보호 시스템등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으로서 06년 설립된 벤처회사임(벤처지정일은 06.3.16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정됨)
당 법인은 2008년중에 본래의 수입이외에도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을연도중에 수령하였는 바 2008년 법인세 신고시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교부통지서를 받은 날에 영엽외 수익으로 하여 장부 반영함
당사는 2008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이에 당 법인이 연도중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이 소득구분에 있어 감면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음
갑)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수령한 정부출연금은 본래 업종에서 파생된 소득이므로 본래의 업종(당 법인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의 소득으로 보아 감면소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을) 종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의 1호 다목에 속하므로 감면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병)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출연금은 본래의 업종소득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면소득으로 보아야 한다(즉,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은 아니지만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한다)
[ 회 신 ] 다한회계법인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은 당해 법인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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