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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보내드리는 세무회계 메일 서비스 입니다.
오미크론 하루 확진자 수가 아직도 30만~40만명이 넘지만,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햇살은 따뜻하지만 바람은 아직 차가운 날씨가 요즘 우리의 상황을 알려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한회계법인 자료
바람까지 따뜻한 봄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오늘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납부기한입니다.
* 22년 4월 세무달력 보내드립니다.
4월 30일이 토요일 이여서 5월 초 까지 일정 보내드리겠습니다.
4월은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가 있습니다.
22년 4월 세무달력(세무일지) - 다한회계법인 | |||
월 | 일 | 일정 | 비고 |
4 | 11 |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원천공제 신고 납부 | 2022.3월분 |
4 | 11 | 원천세 신고 납부 | 2022.3월분 |
4 | 11 | 인지세 납부(후납) | 2022.3월 작성분 |
4 | 11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 | 2022년 2분기 지정추천 신청 |
4 | 11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2.3월분 |
4 | 25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제외) 신고 납부 | 2022.1~3월분(“유흥장소”는 전월분) |
4 | 25 | 주세 신고 납부 | 2022.1~3월분 |
4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2.3월분 |
4 | 25 | 2022.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 | 2022.1~3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 법인의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 2021.1~12월분 |
5 | 2 |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공시 | 2021사업연도분 |
5 | 2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2.3월분 |
5 | 2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2년 3월 소득 발생분 |
5 | 2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2년 3월 지급분 |
5 | 2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2년 3월 지급분 |
5 | 2 |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 | 2021.12월말 법인 |
5 | 2 |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 2021사업연도(2021.1~12월분) |
5 | 2 |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 | 2022.2월 신고(2021.7월~12월 양도분) |
5 | 2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2.1월 증여, 2021.10월 상속 |
5 | 2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2.2월 양도분 |
5 | 2 | 12월말 결산 기부금단체의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공개 | 2021년분 |
5 | 4 | 12월말 결산법인(연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5 | 4 | 12월말 결산 성실신고확인대상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1.1~12월분 |
감사합니다. 3월 뜻깊게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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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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