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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22. 3. 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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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특,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821[법령해석과-388],2020.02.07.

 

[ 제 목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억제권역 내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감면 계산방법

 

[ 요 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봄 다한회계법인 자료

 

[ 회 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경우 그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에 따른 세액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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