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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1043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상증, 조심-2015-중-1352 , 2015.12.24 , 인용 , 완료 [ 제 목 ] 유상감자를 하면서 주주들에게 지급한 감자대가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요 지 ] 이 건 유상감자대가는 별도의 주식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기존 유상증자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보여 시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유상감자대가를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주 문 OOO장이 2014.12.9. 청구인에게 한 2013.6.2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

소 득(개 인) 2023.06.27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양도, 서면법규과-875 , 2014.08.13 [ 제 목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 질 의 ] 취득일자 : 2002.01.16.(분양), 양도일자 : 2014.03.21.(매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 2007.01.15. - 공동주택 고시가격 ・ 고시일자 : 2006.04.28. ・ 기준시가 : 148백만원 ・ 고시일자 : 2007.04.30. ・ 기준시가 : 229백만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

소 득(개 인) 2023.06.21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6 , 2005.09.27 [ 제 목 ] 기부금특별공제 경정청구 가능 여부 [ 요 지 ]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후 소득세법 제34조의 공제대상 기부금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또한 소득세법 제52조의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삼46019-11747, 2003.11.07.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

소 득(개 인) 2023.06.13

성실신고확인제도 최신예규

1.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6, 2020.6.12.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제1항 각 호의 업종별 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2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사업소득 수입금액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급받는 지방보조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소득, 소득세과-1662, 2016.11.04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소득, 조심-2017-중-2542, 2017.09.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유형을 외부조정으로 신고..

소 득(개 인) 2023.06.12

개인사업자의 직원(종업원)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가능 여부?

[ Q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A ] 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로 상담하기.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9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 방법?

[ Q ] 복수사업장 업종 기장의무 직전연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또는 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 A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거나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수입금액과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 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기준수입금액]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 상담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

소 득(개 인) 2023.06.08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세금환급기한?)

[ Q ]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 A ]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신고 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환급일은 6월 30일 전후가 될 것입니다. 다만, 환급 신청이 몰릴 경우 환급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엑스퍼트 상담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7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Q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 A ]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소중한 포스팅에 대한 공감(♥)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6.07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3억?)

※ 상증, 서면-2016-상속증여-5785, 2016.11.30 [ 제 목 ]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 질 의 ] 상증령 제26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여 계산함 증여세 계산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산출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도 양도가액에서 3억원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 (갑설)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도 시가에서 3억원을 가산하지 않는 가액으로 하는 경우 3억원을 가산, 차감하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선택할 수..

소 득(개 인) 2023.06.05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는?

※ 재산세과-1005 , 2009.12.10 [ 제 목 ] 예금의 증여시기 [ 질 의 ] 父인 [갑]이 증여의 의사로 子인 [을]의 명의(子는 수증의 의사가 있었음)로 16년 전에 10억 이상의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바 있고(그동안 당초 예금한 A은행의 예금기간이 만기가 되어 인출 후 다시 B은행에 예금하여 계속 [을]명의로 예금하여 왔음) 최근 이 예금을 인출하여 子인 [을]명의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종전 회신 중 “자녀명의로 입금한 시기에 자녀가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의 경우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증여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공증한 경우 그 공증한 증여계약서가 입증서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의함 [ 회 신 ]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

소 득(개 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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