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980 [법령해석과-1964] , 2020.06.25 [ 제 목 ] 내일채움공제에 따른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선납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중소기업이 내일채움공제의 기업 기여금 5년 분을 일괄 선납하는 경우, 해당 선납 기여금은 당초 공제부금의 계약에 따른 공제 가입기간의 납입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질 의 ] A법인은 재직 근로자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근로자들의 복지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내일채움공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핵심인력 여러 명에 대한 기업부담 내일채움공제 기여금 5년분을 일괄 선납하고자 함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기업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