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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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7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 2006.05.11 ​[ 제 목 ]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요 지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예규 ※ 서면2팀-1669, 2005.10.19.를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법 인 2023.04.21

2019년11월1일 이후 외부회계감사 정확한 기준(주식회사/유한회사/대규모회사/유한책임회사)

이전 개정 1. 주식회사 ​ ⅰ) 자산이 120억원 이상이거나, ⅱ) 자산이 70억원이면서 부채(70억원) 또는 종업원 수(300명)가 일정규모 이상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2. 유한회사 ㆍ원칙상 “모든 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며, 주식회사의 4가지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하여 총 5개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 ㆍ법 시행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3. 대규모 회사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경우는 모..

법 인 2023.04.20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캐디피가 접대비?)

※ 법인, 법인22601-257 , 1992.01.29 ​ [ 제 목 ] 거래처 접대로 캐디팁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접대비해당여부 ​ [ 요 지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거래처 손님을 초청하여 골프를 치고 영수증이 발급되는 봉사료 외는 별도로 캐디팁을 25,000원씩 4명에게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 갑설 : 회사내부의 지불증 첨부하고 접대비로 처리 을설 : 증빙이 없으므로 기밀비로 처리 병설 : 업무무관 경비로 처리 ​ [ 회 신 ]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처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법 인 2023.04.14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11.2.28>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사업 연도 . . . 소득자료 [인정상여] 명세서 법인명 [인정배당] ~ 사업자등록번호 . . . [기타소득] ①소득 구분 ②소득 귀속연도 ③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금액 ④원천징수할 소득세액 ⑤원천징수일 ⑥신고여부 소득자 ⑨ 비고 ⑦성명 ⑧주민등록번호 계 작 성 방 법 1.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③소득처분란 중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을 소득자별로 구분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2. ①소득구분란의 경우 인정상여는 1, 인정배당은 2, 기타소득은 3으로 적습니다. 3. ②소득귀속연도란은 인정상여ㆍ인정배당ㆍ기타소득의 귀속사업연도를 적습니다. 4. ⑤원천징수일란은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일을 적습니다. 5. ⑥신고여부란은 당해 소득..

법 인 2023.04.14

소규모 법인 등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5월 2일까지입니다.(2022년귀속 법인세신고)-성실신고확인대상 정리자료

2022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중 법인전환사업자는 이번 5월 2일(화)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22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법인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 제도 개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 성실신고 확인대상 •..

법 인 2023.04.1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비상장주식 평가 의뢰/대행)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1175 상증 2017-06-15 ​ [ 질 의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보유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산재평가를 하고, 해당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재무상태표상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계상하고 있음 ​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등 ​ - 토지의 취득가액 : 54억원 ​ - 토지의 장부가액 : 107억원 (2010, 2011년 자산재평가) ​ - 토지를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 89억원 ​ - 토지 재평가차액 53억원을 익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상증법에 따라 보충적평가방법으로 계산할 때,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어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에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

법 인 2023.04.12

법인세 신고시 법인 유형별 코드 (100 등외)

법인세 신고시 법인 유형별 코드. 법인구분 코드 기타법인(아래목록에 없으면 선택) 100 은행 101 증권 102 생명보험 103 손해보험 104 금융지주회사 105 상호저축은행 106 신탁회사 107 종합금융회사 108 선물회사 109 신기술금융회사 110 신용카드사 111 재보험사 112 투자자문회사 113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포함) 114 할부금융회사 115 기타금융회사 199 유동화전문회사 2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등(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 202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203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4 선박투자회사 205 기타 특수목적의 명목회사 206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7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208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2..

법 인 2023.04.12

개인이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명의로 융자를 받아 실질적으로 개인이 동 융자금을 사용 및 상환하는 경우 개인차입금?법인차입금?

※ 법인46012-2235, 1997.8.20 ​ ( 제 목 ) 차입에 따른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및 담보제공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용인이 따로 있음이 입증되면 차입명의 인을 차용인으로 안봄 ​ ( 질 의 ) 조합이 대시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승차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카드의 원활한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버스카드 구입자금을 ○○시의 알선으로 97. 2. 5 우리조합 제23회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우리조합 명의로 (주)○○은행 ○○지점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버스카드를 구입키로 하였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우리조합의 산하 각 시내버스 업체가 버스카드 시스템 장착대수에 비례하여 부담토록하고 우리조합이 이를 일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시 회계처리방법 ​ 갑) 실질적..

법 인 2023.04.10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 법인, 법인46012-447 , 1998.02.21 ​ [ 제 목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 [ 요 지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금으로 보는 것이며, 증자등기일 이후 외화환전시의 원화기장액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원화금액이 증자등기일 현재의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 질 의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로 인해 발생한 납입자본금 초과액의 회계처리 방법 ​ [ 회 신 ] 외국인투자법인이 외화로 주금을 납입한 후 자본금 증자등기일 현재 환율변동으..

법 인 2023.04.06

회사종류가 다른 회사간 합병 가능여부?(인적회사와 물적회사의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며, 크게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으로 나뉜다. ​ 둘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그 중 한개의 회사는 존속하고 나머지는 소멸하는 형태인 흡수합병이 더 많이 이용된다. 소멸회사는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권리의무 일체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포괄승계된다. 상법상의 회사는 종류가 다른 회사 간에도 합병이 가능하나, 인적회사(합명회사, 합자회사)와 물적회사(유한회사, 주식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존속회사는 반드시 물적회사여야 하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법원의 인가를 요한다. 판례에 따르면 주주보호 및 자본충실의 원칙상, 채무초과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없다고 본다. ​ 세..

법 인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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