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7 , 2006.05.11 [ 제 목 ] 대표이사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포함 여부 [ 요 지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 및 출자한 특수관계회사의 주주 아닌 상근임원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주주가 아닌 대표이사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 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칙 제2조에 규정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산정에 대하여는 기회신한 예규 ※ 서면2팀-1669, 2005.10.19.를 참고 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제1항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