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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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1627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법인, 제도46013-375 , 2000.11.17 ​ [ 제 목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 [ 요 지 ]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 동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금액의 손금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이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을 수정신고기한전에 동 금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에 대한 질의? ​ [ 회 신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및 기질의회신(법인46012-63,1996.01.1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법인46012-63, 1996.01.10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의 일부를 포괄양도후 대금을 장기간 미회수시 인정이자계산 대..

법 인 2023.03.29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법인, 법인세과-812 , 2011.10.26 ​ [ 제 목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함에 있어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 [ 요 지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중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잉여금과 상계된 결손금은 자기자본총액 계산시 잉여금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 질 의 ] 질의법인은 8년이전의 사업연도까지는 이익을 창출하여 이익잉여금이 31억원 누적되었으나, 그 이후 사업연도에는 계속 순손실만 발생하여 결손금만 발생함(8년간 20억원 결손금 발생) ​ 기업회계에서는 결손금을 기존 이익잉여금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됨으로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어 현재 11억원(31-20)만 남았으나 세무상으로는 소급공제가 되지 않아..

법 인 2023.03.28

외국투자법인 이월결손금 한도(중소기업감면가능여부?)

[ 질 의 ] 외국투자법인 이월결손금 한도 외국투자법인으로 외국법인투자비율 100%입니다. 중소기업업종 및 조건에 적용됩니다. 1. 중소기업감면 적용가능? 2.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100% 적용? ​ 외국투자법인도 외국법인으로 보아야 60% 적용이 맞는건지요? ​ [ 답 변 ]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내국법인'이라하며, '외국법인' 이란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이 외국법인이 아닌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중소기업 판정이나, 세액공제, 감면, 중복지원 배제 등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

법 인 2023.03.23

창업중소기업에대한 세액감면과 고용을증대시킨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중복적용 가능여부?

[ Q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 [ A ]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소중한 포스팅 입니다. 공감(♥)클릭해 주는 예의 감사.(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법 인 2023.03.21

적격 합병 등기 이후 이월 결손금 공제

[ Q ] 적격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는 피합병법인내 소득금액내 공제가 된다. ​ 합병 등기 이후 피합병법인의 당해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내 공제가 되는지요? ​ [ A ] 적격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것이며,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 내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45조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①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중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결손금을 제외한 ..

법 인 2023.03.21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 서울세무-23662(20181106)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과밀억제권역내 설립법인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대한 회신 ​ ( 답 변 요 지 ) 과밀억제권역내 설립 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2018년 2월 벤처기업의 인증을 받고 나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라면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신설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3조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것으로 판단됨 ​ ( 본 문 ) 가.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제2항 제1호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면제..

법 인 2023.03.20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 법인 -771(2009.07.06) ​ [제목] 정부출연금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대상 여부 ​ [요약]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 ​ [ 질 의 ]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중소기업으로서 정부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 등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전기사업법 등의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국책연구과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협약서 주요내용] - 협약기간동안 정부출연금을 교부받고 법인도 민간부담금을 부담 - 법인은 연구과제 완료 후 정부출연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기술료를 정부기관에게 지급함 - 연구수행중 기술개발 성과로 취득한 지적재산권 등은 연구과제 완료시까지는 공동소유로 하되, 법인이 기술료 ..

법 인 2023.03.20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시 영업외수익 감면가능여부?)

※ 조특, 법인46012-1560 , 2000.07.13 ​ [ 제 목 ] 감면소득 구분계산시 수입이자·고정자산처분손익·잡이익 등의 처리 ​ [ 요 지 ] 특별세액감면 대상 제조업 소득 계산시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손익 및 고정자산처분손익은 제조업소득에 가감하지 않으며 잡이익과 잡손실은 관련여부에 따라 처리하고 지급이자는 실제 사용용도 기준으로 구분하여 계산함 ​ [ 질 의 ] ​ [질 의] 당사는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는 단일업종의 중소제조업체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법인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소득을 '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으로 제한하고 있고, 통칙 6-0-3의 감면소득의 범위에는 ' 이자수익, 유가증권처분이익..

법 인 2023.03.17

연구개발비명세서 /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2-1호 서식】 (2쪽 중 제1쪽) 연구개발비 명세서 1. 총괄 순번 연구 과제명 자체 연구개발비 위탁및공동 연구개발비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 인력 개발비 등 합계 인건비 재료비 등 1 A 과제 일반 200,000,000 300,000,000 100,000,000 600,000,000 합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 관련 정부출연금 등으로 지급받아 지출하는 금액은 제외 * 자체 연구개발비(인건비, 재료비 등)와 정부지원사업 민간부담금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2. 인건비 명세서 순번 연구원 생년월일 소속 직급/직책 연구 과제명 연구전담등구분 (전담/보조/관리/기타) 참여기간 참여율 인건비 1 성명 YYYY. MM.DD 연구소 1팀 책..

법 인 2023.03.16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지?

[ Q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 A ]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법 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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